지원대상
개별단위 지원
구분 | 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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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|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
공동주택 |
|
- ①
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- ②
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- ③
전기설비(태양광 등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- ④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⑤
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- ⑥
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,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⑦
지자체의 신·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(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)
임대주택(보금자리주택) 지원
신청대상
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
신청방법
-
STEP. 01 사업계획서 제출
한국토지주택동사 및 지방공기업
-
STEP. 0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
신재생에너지센터
사업내용
추진목적
단독·공동(공공)주택에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, 신·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, 신·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·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
보조금 지원기준
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(23년 기준)
(단위 : 천원, VAT포함)에너지원 | 지원구분 | 보조금 지원단가 | 도서지역 지원단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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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| 모듈종류 | 일반모듈 | 저탄소모듈 | 일반모듈 | 저탄소모듈 | ||
단독주택 | 2.0kW이하 | 1,181/kW | 1,259/kW | 1,358/kW | 1,448/kW | ||
2.0kW초과~3.0kW이하 | 936/kW | 1,014/kW | 1,076/kW | 1,166/kW | |||
공동주택 | ~ 30kW/동 | 882/kW | 919/kW | 1,015/kW | 1,057/kW | ||
태양열 | 평판형/진공관형 | 7.0㎡이하 | 10.0MJ/m2·day초과 | 753/㎡ | 866/㎡ | ||
7.5MJ/m2·day초과 ~ 10.0MJ/m2·day이하 | 690/㎡ | 794/㎡ | |||||
7.5MJ/m2·day이하 | 628/㎡ | 722/㎡ | |||||
7.0㎡이하 | 10.0MJ/m2·day초과 | 755/㎡ | 868/㎡ | ||||
7.5MJ/m2·day초과 ~ 10.0MJ/m2·day이하 | 692/㎡ | 796/㎡ | |||||
7.5MJ/m2·day이하 | 629/㎡ | 723/㎡ | |||||
14.0㎡초과 ~ 20㎡이하 | 10.0MJ/m2·day초과 | 653/㎡ | 751/㎡ | ||||
7.5MJ/m2·day초과 ~ 10.0MJ/m2·day이하 | 598/㎡ | 688/㎡ | |||||
7.5MJ/m2·day이하 | 544/㎡ | 626/㎡ | |||||
자연순환식 온수기 | 6.0㎡급 | 4,057/대 | 4,665/대 | ||||
지열 | 수직밀폐형 | 10.5kW이하 | 707/kW | 812/kW | |||
10.5kW초과 ~ 17.5kW이하 | 707/kW | 812/kW | |||||
연료전지 | 1kW이하 | 13,836/kW | 15,911/kW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