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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개별단위 지원

구분 신청자격
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공동주택
  • 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(등)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  •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  •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
  •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
  • 전기설비(태양광 등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•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
  •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,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  • 지자체의 신·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(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)

임대주택(보금자리주택) 지원

신청대상

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

신청방법

  • STEP. 01 사업계획서 제출

    한국토지주택동사 및 지방공기업

  • STEP. 0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

    신재생에너지센터

사업내용

추진목적

단독·공동(공공)주택에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, 신·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, 신·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·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

보조금 지원기준

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(23년 기준)

(단위 : 천원, VAT포함)
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
태양광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
단독주택 2.0kW이하 1,181/kW 1,259/kW 1,358/kW 1,448/kW
2.0kW초과~3.0kW이하 936/kW 1,014/kW 1,076/kW 1,166/kW
공동주택 ~ 30kW/동 882/kW 919/kW 1,015/kW 1,057/kW
태양열 평판형/진공관형 7.0㎡이하 10.0MJ/m2·day초과 753/㎡ 866/㎡
7.5MJ/m2·day초과 ~ 10.0MJ/m2·day이하 690/㎡ 794/㎡
7.5MJ/m2·day이하 628/㎡ 722/㎡
7.0㎡이하 10.0MJ/m2·day초과 755/㎡ 868/㎡
7.5MJ/m2·day초과 ~ 10.0MJ/m2·day이하 692/㎡ 796/㎡
7.5MJ/m2·day이하 629/㎡ 723/㎡
14.0㎡초과 ~ 20㎡이하 10.0MJ/m2·day초과 653/㎡ 751/㎡
7.5MJ/m2·day초과 ~ 10.0MJ/m2·day이하 598/㎡ 688/㎡
7.5MJ/m2·day이하 544/㎡ 626/㎡
자연순환식 온수기 6.0㎡급 4,057/대 4,665/대
지열 수직밀폐형 10.5kW이하 707/kW 812/kW
10.5kW초과 ~ 17.5kW이하 707/kW 812/kW
연료전지 1kW이하 13,836/kW 15,911/kW
지원 구분 : 설치대상, 설비구분, 월 평균 전력사용량, 설치용량, 집열량(성능) “저탄소모듈”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(산업부고시)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·CO2-eq/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,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