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공급의무자
일정규모(500MW) 이상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
'23.4월 기준 25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 고성그린파워, 강릉에코파워타 RPS 정보
사업내용
추진목적
- 발전사에게 직접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
- 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
- 대규모 신·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
연도별 의무공급량
해당연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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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율(%) | 2.0 | 2.5 | 3.0 | 3.0 | 3.5 | 4.0 |
의무공급량 (GWh,천REC) |
6,420 | 9,210 | 11,577 | 12,375 | 15,081 | 17,039 |
해당연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 | '24년 | '25년 | '26년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비율(%) | 5.0 | 6.5 | 7.0 | 9.0 | 12.5 | 13.0 | 13.5 | 14.0 | 15.0 | |||
의무공급량 (GWh,천REC) |
21,999 | 26,966 | 31,404 | 35,588 | 39,206 | 47,439 | 58,749 | 78,724 | - | - | - | - |
의무공급량
의무공급량 =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 ·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
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,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
진행절차
운영절차
-
STEP. 01 공급의무자 지정
(당해연도 1월)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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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2 의무공급량 부과
(당해연도 1월)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× 의무비율
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-
STEP. 03 의무이행
(당해연도)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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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4 이행실적 확인
(차년도 3월)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
(이행연기량 포함) -
STEP. 05 과징금 부과
미이행량
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
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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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1 발전사업허가
3MW이하 : 지자체
3MW초과 : 전기위원회 -
STEP. 02 발전소 준공
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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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3 사용전 검사
전기안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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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4 전력수급계약 체결
전력거래소
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-
STEP. 05 발전사업 개시
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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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6 설비확인 신청
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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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7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
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
거래 : 전력거래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