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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공급의무자

일정규모(500MW) 이상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

'23.4월 기준 25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 고성그린파워, 강릉에코파워

타 RPS 정보

사업내용

추진목적

  • 발전사에게 직접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
  • 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
  • 대규모 신·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

연도별 의무공급량

해당연도 '12년 '13년 '14년 '15년 '16년 '17년
비율(%) 2.0 2.5 3.0 3.0 3.5 4.0
의무공급량
(GWh,천REC)
6,420 9,210 11,577 12,375 15,081 17,039
해당연도 '18년 '19년 '20년 '21년 '22년 '23년 '24년 '25년 '26년
비율(%) 5.0 6.5 7.0 9.0 12.5 13.0 13.5 14.0 15.0
의무공급량
(GWh,천REC)
21,999 26,966 31,404 35,588 39,206 47,439 58,749 78,724 - - - -

의무공급량

의무공급량 =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 ·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
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

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,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

진행절차

운영절차

  • STEP. 01 공급의무자 지정
    (당해연도 1월)

   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

  • STEP. 02 의무공급량 부과
    (당해연도 1월)

 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× 의무비율

   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
  • STEP. 03 의무이행
    (당해연도)

   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

  • STEP. 04 이행실적 확인
    (차년도 3월)

   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
    (이행연기량 포함)

  • STEP. 05 과징금 부과

    미이행량

   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

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

  • STEP. 01 발전사업허가

    3MW이하 : 지자체
    3MW초과 : 전기위원회

  • STEP. 02 발전소 준공

  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
  • STEP. 03 사용전 검사

    전기안전공사

  • STEP. 04 전력수급계약 체결

    전력거래소

   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
  • STEP. 05 발전사업 개시

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
  • STEP. 06 설비확인 신청

  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
  • STEP. 07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

    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
    거래 : 전력거래소